[수신] 피해구제신청시 사기계좌잔액 소액인 경우
작성자:
둥둥
| 작성일: 25-11-05 16:22
| 조회수: 32
피해구제신청서류가 피해자로부터 접수되었으나, 계좌 잔액이 소액이어서 피해자와 통화 후 피해구제는 진행하지않는 걸로 했는데요
이 경우 대포통장명의인 등록 등은 하고 사고 자동 해제 방지를 위하여
신속지급정지신고접수 화면에서 피해구제 서류 제출여부를 제출로 변경하는게 맞을까요?
그리고 3개월 후에 대포통장명의인등록을 제외한 다른 사고들은 모두 해제하는게 맞을까요?
💬 댓글
매뉴얼에 보면 피해구제를 하지 않는 걸로 하면 서류 제출했다면 제출이며
하지 않는 걸로 한다면 피해구제 취소 신청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취소해 주면 안됩니다.
취소 신청서 받으면 모든거 다 예외 기간 없이 취소해주셔야 합니다.
| 25-11-06 12:07
(수정일: 25-11-06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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