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자금]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출자금 납입 관련
작성자:
비타민
| 작성일: 25-11-05 15:13
(수정일: 25-11-05 15:13)
| 조회수: 44
*21년도 출자금 개설당시 - 대상자x
900만원 비과세 한도로 개설하였음.
*23년도 금융소득과세대상자 선정
*25년도 출자금 추가 납입하시면서 문의
“지금 넣는 이돈은 비과세 가능한가요?”
대상자가 아닌시점에 900만원 한도로 개설한 출자금 통장에 입금시 이 돈은 비과세가 가능한지 문의 하였습니다.
추후 세금 추징이 되는지 여부도 물어보시는데
혹시 관련하여 알고 계신분 있으시다면 ㅜㅜ 답변 부탁드립니다.
세금우대자격검증 화면에서 과세전환 대상자로도 뜨진 않았습니다.
💬 댓글
23년도에 대상자라면 조회화면에서도 기간을 23년도로 검색해야 조회가 될꺼구요 21년도에 만든계좌라 과세전환 안되어 있는게 맞구요~ 900만원까지만 비과세 가능합니다
증액해서 사용은 제한되는걸로 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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