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무] 연초 퇴사직원 퇴직관련 문의

작성자: 뚱시기 | 작성일: 25-10-28 14:54 | 조회수: 60

직원중에 1월 or 2월 퇴사 예정자들이 있습니다. 이런 직원들의 경우에 퇴직 전 연차를 모두 소모시켜서 퇴사를 시켜야하는게 맞나요?

💬 댓글

연차를 소진 > 월급 포함
연차를 미소진 > 연차 수당

조아요 | 25-10-28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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