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제] CD/ATM기기에서 체크카드로 공제료 납부가 가능하게 하려면 전산화면 어디서 변경할 수 있나요?

작성자: 초짜신입생 | 작성일: 25-10-21 08:46 | 조회수: 52

조합원님이 CD/ATM기기에서 체크카드로 공제료 납부하시려고 하는데,
해당 공제가 CD/ATM 미거래 등록으로 되어 있다고 안되신다고 하는데 변경을 어느화면에서 할까요?

💬 댓글

공제업무 - 고객 - 고객관리에서 CD/ATM 등록여부 여로 하시면돼요

행복한돼지 | 25-10-22 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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