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법서상 ‘집단대출의 합계액이 전월말 대출잔액의 20% 초과하는 경우‘ 라고 나와 있는데, 조회하는 화면은 ’집단대출요약현황’ 이라는 화면에서 조회하는 건 알고 있습니다.
질의드립니다.
1. 집단대출의 합계액이라는 말이 집단대출잔액을 의미하는 건가요?
2. 집단대출총한도라는게 대출잔액의 20%를 보여주기 위해서인건가요?
3. 가능여부 쉽게 확인할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