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신] 미성년자 통장개설
작성자:
안냥
| 작성일: 25-10-14 22:15
| 조회수: 72
외국인 어머니가 오셔서 미성년자 자녀 통장을 개설하고 싶다고 하십니다. 근데 남편과 이혼했다고 하더라구요. 본인은 한국 국적은 아니고...
아이들 국적은 한국이고 친권자는 누구한테 지정되어 있나 여쭤봤더니 한국어가 서툴어 잘 모르시더라구요.. 그래서 우선 아이들 앞으로 기본증명서 떼어오시라고 했는데 만약 친권자가 외국인인 어머니로 되어 있으면 통장 개설시 필요서류가 무엇인지, 친권자가 아버지로 되어 있을 경우 어떻게 처리하면 되는지 알 수 있을까요?
💬 댓글
기본적으로 가족임을 증명해야하는데
외국인은 가족관계증명서가 없지만 결혼을 하면 가족관계증명서에 표시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혼을 했다면 가족관계증명서가 불분명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 상세를 자녀 이름으로 했을때 친권자가 외국인으로 되어있는지 확인하여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친권자가 남편으로 되어있다면 법적으로 해당 사람만 통장 개설이 가능합니다
| 25-10-14 22:18
(수정일: 25-10-14 2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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