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어머니가 오셔서 미성년자 자녀 통장을 개설하고 싶다고 하십니다. 근데 남편과 이혼했다고 하더라구요. 본인은 한국 국적은 아니고...
아이들 국적은 한국이고 친권자는 누구한테 지정되어 있나 여쭤봤더니 한국어가 서툴어 잘 모르시더라구요.. 그래서 우선 아이들 앞으로 기본증명서 떼어오시라고 했는데 만약 친권자가 외국인인 어머니로 되어 있으면 통장 개설시 필요서류가 무엇인지, 친권자가 아버지로 되어 있을 경우 어떻게 처리하면 되는지 알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