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외한도 신용대출금이며 5년 만기가 되었습니다.
차주분 신용도가 매우 안좋고 타기관 연체로 이도저도 못하는 상황입니다.
만기가 도래한 이런 채권들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가압류를 넣니마니 위에직원분들이 이야기를 하시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방법서를 읽어봐도 그 내용을 잘 못찾겠어요. 도와주세요....
💬 댓글
보통은 kcb조회하여 사는 곳, 직장들을 확인하고, 주거지의 명의가 채무자이면 부동산에 가압류하며, 직장주소에 급여가압류를 넣는 방법으로 진행합니다.
에이셉
| 25-10-28 08:50
(수정일: 25-10-28 08:57)
주소지가 불분명할 경우에 반송된 내용증명(독촉,기한이익상실, 최고장 등)우편을 증거서류로 금융기관의 초본열람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보통 위와같은경우 차주가 가진채무의 전체가 연체되는 상황이라.. 쉽지않을거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