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외한도 신용대출금이며 5년 만기가 되었습니다.
차주분 신용도가 매우 안좋고 타기관 연체로 이도저도 못하는 상황입니다.
만기가 도래한 이런 채권들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가압류를 넣니마니 위에직원분들이 이야기를 하시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방법서를 읽어봐도 그 내용을 잘 못찾겠어요. 도와주세요....
작성자: 뚱시기 | 작성일: 25-10-13 16:14 | 조회수: 35
보통은 kcb조회하여 사는 곳, 직장들을 확인하고, 주거지의 명의가 채무자이면 부동산에 가압류하며, 직장주소에 급여가압류를 넣는 방법으로 진행합니다.
주소지가 불분명할 경우에 반송된 내용증명(독촉,기한이익상실, 최고장 등)우편을 증거서류로 금융기관의 초본열람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보통 위와같은경우 차주가 가진채무의 전체가 연체되는 상황이라.. 쉽지않을거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