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신] 한도제한계좌 해제요청 시

작성자: 초보 | 작성일: 25-10-10 16:58 | 조회수: 71

질문이 있습니다.
조합 내 비대면계좌개설 또는 신규계좌개설하신 분이 한도제한계좌로 개설 되었을 경우,
어떤 기준으로 해제해주시고 계실까요?
규정에 한도제한계좌 해제 신청을 하면 용도에 맞게 신청하면 해제해주게 되어 있으니,
신청했으면 해제해주라고 하시네요
>> 당일 개설, 당일 한도제한계좌 해제신청하면 보고 해제

본질은 사고가 나지 않게 용도를 확인하고 맞게 사용하는지를 보고 해제해야하는 것 같은데
비대면 개설자가 많은데 그냥 해제해주고 나면 나중에 사기계좌에 연류되면 금융사 책임으로 사고금까지 처리해야할 상황이 있을 수 있지 않나요?

그럼에도 한도제한계좌해제를 신청했는데 왜 기한을 두고 봐야하며 심사를 해야하느냐
근거가 어디있냐고 하시는데
이게.. 같은 규정 보는데 생각이 많이 다른 걸까요?
위에서 그러라니까 한다고 치면, 나중에 사고처리는 직원들이 할 것이며, 추후 조작자를 운운하며 처벌은 직원이 받게될텐데
이게 맞는 걸까요?

💬 댓글

조합이 일정 규정을 정해서 용도확인후 해지해야하며 확인이 충분치 않은 경우 과태료 천만원 이하입니다
또 조만간 전기통신금융사기 관련 규제가 더 강화된다는 말이 나오는 만큼 그런식으로 아무 근거없이 해제해서는 문제될듯해요

전기통신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특별법이 일단 기본이니 그거부터 보시고 정리해야할듯해요

부르강 | 25-10-10 17:07

한도해제관련 중앙회에서 내려준 지침이 있어요~ 앞에 조합명칭을 넣어서 출력해놓고 조합원이 보여달라하면 보여드립니다. 금감원에 민원들어갔을때~ 이 기준에 의해 처리하였다고 보고한적 있어요.

불량공쥬 | 25-10-10 19:11

중앙회 지침에서 3개월이상이라는 기간이 어디있냐, 비대면으로 예적금 한 사람들은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첨부해서 신청하면 바로 해제해줘라 그러는데 어떻게 하세요??

초보 | 25-10-13 10:30

일단 업무방법서에 명시되어있습니다
한도제한계좌의 예금주는 최소 3개월 이상 정상적인 거래를 하여 조합이 정상계좌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일반계좌로 전환을 요청할 수 있다

그리고 경영자의 마인드가 그렇다면 세칙이나 업무지침을 만들어 그런 내용을 넣던가 하고 그 규정에 맞게 해제해주면 되지 않을까요
책임은 지침을 만든 경영진에서 질거고 직원은 내부규정 내에서 업무를 한거라면 큰 문제 없을겁니다

부르강 | 25-10-13 15:36 (수정일: 25-10-13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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