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초보 | 작성일: 25-10-10 16:58 | 조회수: 71
조합이 일정 규정을 정해서 용도확인후 해지해야하며 확인이 충분치 않은 경우 과태료 천만원 이하입니다
또 조만간 전기통신금융사기 관련 규제가 더 강화된다는 말이 나오는 만큼 그런식으로 아무 근거없이 해제해서는 문제될듯해요
전기통신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특별법이 일단 기본이니 그거부터 보시고 정리해야할듯해요
한도해제관련 중앙회에서 내려준 지침이 있어요~ 앞에 조합명칭을 넣어서 출력해놓고 조합원이 보여달라하면 보여드립니다. 금감원에 민원들어갔을때~ 이 기준에 의해 처리하였다고 보고한적 있어요.
중앙회 지침에서 3개월이상이라는 기간이 어디있냐, 비대면으로 예적금 한 사람들은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첨부해서 신청하면 바로 해제해줘라 그러는데 어떻게 하세요??
일단 업무방법서에 명시되어있습니다
한도제한계좌의 예금주는 최소 3개월 이상 정상적인 거래를 하여 조합이 정상계좌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일반계좌로 전환을 요청할 수 있다
그리고 경영자의 마인드가 그렇다면 세칙이나 업무지침을 만들어 그런 내용을 넣던가 하고 그 규정에 맞게 해제해주면 되지 않을까요
책임은 지침을 만든 경영진에서 질거고 직원은 내부규정 내에서 업무를 한거라면 큰 문제 없을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