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이 있습니다.
조합 내 비대면계좌개설 또는 신규계좌개설하신 분이 한도제한계좌로 개설 되었을 경우,
어떤 기준으로 해제해주시고 계실까요?
규정에 한도제한계좌 해제 신청을 하면 용도에 맞게 신청하면 해제해주게 되어 있으니,
신청했으면 해제해주라고 하시네요
>> 당일 개설, 당일 한도제한계좌 해제신청하면 보고 해제

본질은 사고가 나지 않게 용도를 확인하고 맞게 사용하는지를 보고 해제해야하는 것 같은데
비대면 개설자가 많은데 그냥 해제해주고 나면 나중에 사기계좌에 연류되면 금융사 책임으로 사고금까지 처리해야할 상황이 있을 수 있지 않나요?

그럼에도 한도제한계좌해제를 신청했는데 왜 기한을 두고 봐야하며 심사를 해야하느냐
근거가 어디있냐고 하시는데
이게.. 같은 규정 보는데 생각이 많이 다른 걸까요?
위에서 그러라니까 한다고 치면, 나중에 사고처리는 직원들이 할 것이며, 추후 조작자를 운운하며 처벌은 직원이 받게될텐데
이게 맞는 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