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훗훗 | 작성일: 25-07-24 22:03 | 조회수: 98
저희 순회감독때 해당 자동전표건에 대한 전표취소를 왜했는지 소명하라하더라구요
그리고 전표가 실수로 발생했다 하더라도 절대절대 출금처리하면 안되구요.ㅠ 몇년간 개인이 메꾸다가 제가 바꿧어요
196010000 기본수수료정보관리에서
수수료 종류 : 인감변경수수료 05번으로 조회 후에
거래구분을 변경으로 바꾸시고 금액조정하시면됩니다! 그러면 앞으로 변경시에 수수료 0원으로 되서 전표발생안되실거예요
기타 다른 수수료들(잔액증명서,부채증명서)도 거기서 바꾸시면됩니다!
그냥 개인이 채웁니다.
위의 말씀처럼 수수료정보관리 화면은 수신세칙에 의해 운용되는 경우가 많아 개인이 마음대로 조정하시는건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되었습니다~
개인이 채운다는건 말도안되는 것 같구요 수익지출계정이라도 기존 거래의 취소로 발생되는 반대계정은 문제없다고 알고있어요
소명하라하면 소명하면되는거지 업무상 실수를 본인이 돈으로 메꾸는건 아니라고 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