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신] 인감서명변경 및 통장재발급 등 수수료 관련하여

작성자: 훗훗 | 작성일: 25-07-24 22:03 | 조회수: 98

안녕하세요 인감서명변경이나 통장 재발급시 수수료가 자동으로 설정되어있는데 이때 처리자가 실수로 면제해야하는 건을 수수료를 받아서 전표가 발생 되었다면 이럴땐 전표취소하고 다시 처리하시나요? 추가로 전표 취소가 안되는 경우도 있던데
기타수입수수료던가? 입금으로 잡힌 수수료를 출금으로 회계전표를 발행해도 회계상 문제는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다른분들은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하시나요?? 급하게 일처리하다보면 수수료면제를 못바꾸고 전표가 발생되어버릴때가 있어서요 ㅠㅠ

💬 댓글

저희 순회감독때 해당 자동전표건에 대한 전표취소를 왜했는지 소명하라하더라구요
그리고 전표가 실수로 발생했다 하더라도 절대절대 출금처리하면 안되구요.ㅠ 몇년간 개인이 메꾸다가 제가 바꿧어요
196010000 기본수수료정보관리에서
수수료 종류 : 인감변경수수료 05번으로 조회 후에
거래구분을 변경으로 바꾸시고 금액조정하시면됩니다! 그러면 앞으로 변경시에 수수료 0원으로 되서 전표발생안되실거예요
기타 다른 수수료들(잔액증명서,부채증명서)도 거기서 바꾸시면됩니다!

겐지뽕차네 | 25-07-25 09:29

그냥 개인이 채웁니다.
위의 말씀처럼 수수료정보관리 화면은 수신세칙에 의해 운용되는 경우가 많아 개인이 마음대로 조정하시는건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아에이오우 | 25-07-25 12:23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되었습니다~

훗훗 | 25-07-25 13:14

개인이 채운다는건 말도안되는 것 같구요 수익지출계정이라도 기존 거래의 취소로 발생되는 반대계정은 문제없다고 알고있어요
소명하라하면 소명하면되는거지 업무상 실수를 본인이 돈으로 메꾸는건 아니라고 봐요

부르강 | 25-07-28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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