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무난한닉네임 | 작성일: 25-09-30 12:34 (수정일: 25-09-30 12:35) | 조회수: 80
당조합원이시고 위임장 인감증명서 지참 후 인감에서 인감으로 변경은 가능할것같은데요..! 서명은 당연 안되구요!
법인은 될텐데 개인은 안될거같은데요.. 질의응답이나 지역본부에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