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인이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지참하여 인감서명변경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된다면 이처럼 위임장을 지참해도 안되는 업무가 또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작성자: 무난한닉네임 | 작성일: 25-09-30 12:34 (수정일: 25-09-30 12:35) | 조회수: 83
당조합원이시고 위임장 인감증명서 지참 후
인감에서 인감으로 변경은 가능할것같은데요..!
서명은 당연 안되구요!
법인은 될텐데 개인은 안될거같은데요.. 질의응답이나 지역본부에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