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유디 | 작성일: 25-09-24 13:04 | 조회수: 46
쳇 GPT 등을 참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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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홍보비(광고선전비) vs 접대비(업무추진비) 구분 기준
(1) 광고선전비 (홍보비)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판촉·홍보·판매 촉진 목적 지출
예: 고객 사은품, 판촉물(다이어리, 달력, 기념품), 대량 제작 후 불특정 다수에 배포하는 물품
세법상 금액 제한 없음 (단, 명목상 광고인데 실제로는 특정 거래처 접대 목적이면 부인될 수 있음)
(2) 접대비(업무추진비)
특정 거래처·거래관계인에게 제공하는 금품·향응
명절 선물, 골프 접대, 식사 등은 통상 접대비
접대비는 한도액 규제가 있음 (법인세법 제25조)
2. 3만원 기준의 의미
소액 접대비 필요경비 인정 특례 (법인세법 시행령 제41조 ④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등)
거래처에 제공한 접대비 중 건당 3만원 이하 지출은 접대비 한도 계산 시 “접대비 한도 제외”(즉, 한도 초과 위험에서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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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조리 그냥 다 기업업무추진비로 처리해도 되는지 = 처리가 가능합니다.
다만, 이러면 기업업무추진비(접대비) 한도가 초과될 가능성이 커지므로, 조합에서는 불필요한 세금을 더 내게 될 수 있습니다.
(평소에 접대비를 안쓰셔서, 접대비 한도가 넉넉하다면 문제가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질문하신 방법 두 방법(홍보비와 기업업무추진비로 나눠서 or 모두 기업업무추진비로) 모두 처리가 가능합니다.
다만, 유리한것은 나눠서 처리하는 것이 법인세액에서 유리하고, 접대비 한도가 넉넉하다면 기업업무추진비로 모두 집행해도 불리한 것이 없기에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