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조합은 조합원등급에 따라
2만원대부터 고가의 선물까지 차등지급하는데

3만원이하 선물 :홍보비
3만원초과 선물 : 기업업무추진비로 처리하면 되나요?

아니면 모조리 그냥 다 기업업무추진비처리해도 되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