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무] 추석답례품 회계처리 계정과목

작성자: BIUM | 작성일: 25-09-24 09:03 | 조회수: 48

안녕하세요
저희 조합은
명절답례시 조합원 접대는 홍보비이고
임직원에 대한것우 기업업무추진비로 하는데요
다른 조합은 어떻게 하시나요?

💬 댓글

직원은 후생비처리합니다.

어부바부비부비바 | 25-09-24 09:33

안녕하세요. 저희 조합은 조합원 접대를 둘로 나눠서, 3만원미만은 '홍보비', 3만원이상은 '접대비'(기업업무추진비), 임직원은 '후생비'로 합니다.

이에 대한 사유를 조금 자세히 제가 아는 한도내애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틀린 정보도 있을 수 있으니 확인은 하셔야 합니다.)

일단 조세기관(국세청 등)에서는 제3자 (개인, 기업)에 대한 물품, 향응 등을 최대한 '접대비'(기업업무추진비, 편의상 하단에서는 접대비로 칭하겠습니다.)로 집행을 하는 것을 원합니다. 접대비는 아시다시피 법인세법 상 집행한도가 정해져 있는데요,(쳇gpt한테 물어보시면 계산식 바로 알려줍니다.) 이 한도는 조합 자산규모에 따른것으로 보통 1년에 6천만원~2억원정도 됩니다. (자산규모에 따라 차이)

이를 넘어가서 접대비를 집행하면 손금불산입이라고 세액조정이 되어 세액이 증가됩니다. 결국 세금이 증가되어 조세기관에서는 원하는 상황(조합은 불리)이
되는것 입니다. (조세기관은 법률상 정한바에 따라 세금을 최대한 많이 징수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우리 총무직원들은 세금을 1원이라도 아껴야하는 사명이 있기에, 따라서 '접대비'를 최소한으로 집행해야 합니다.

물품이나 향응을 제공하더라도 그 가액이 3만원미만이면 '홍보비'로 집행할 수 있으며,
그 제공대상이 제3자가 아니라 임직원이면 '후생비'로 집행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귀 조합처럼 조합원 접대를 홍보비로 할 경우, 그 가액이 3만원 이상이면 추후에 국세청(관할세무서)직원이 조합 현장에 와서(보통 3~4년에 운없으면 한번 옵니다.)
행운의 편지를 주고 갈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제가 아는 사례에서 1인당 3만2천원 명절선물을 홍보비로 집행했다고 하여서, 그 집행액 전부를 손금불산입을 하여 세금을 다시 징수하였다고 한 인근 조합의 얘기를 들었습니다. 물론 해당년도 법인세 과소신고에 대한 추가 세액도 징수했겠지요....)

임직원에 대해 접대비로 하신것은 세법상 문제가 되지는 않지만 조합에는 불리한(또한 업무방법서에도 맞지 않은)것으로 '후생비'로 하시는 것을 권고드립니다.

임직원 후생비는 명절선물 등 사회 통념상 적절한 수준으로는 조합과 직원에게 추가 세액징수가 없지만, 만약 고가(몇백만원단위가 되는 선물 등)로 명절선물을 할 경우
임직원에게 '급여'로 하여 추후 연말정산을 통해 국세청에 소득 신고하여 임직원 개인소득을 잡고, 연말정산을 통해 추가 세금 진행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초짜신입생 | 25-09-24 09:43

그런데 비상임 임원. 이사감사는 후생비가 처리가 안되잖아요

3만 미만으로 가정하에

조합원 홍보비
직원+상임이사장 후생비
이사 감사 접대비는 아닌가요

BIUM | 25-09-24 10:21

예예 맞습니다.

비상임임원께도 명절선물을 지급하시는군요!
금감원의 취지도 그러하고, 현재 신협 흐름자체는 비상임임원은 '명예직'으로 어떠한 것도 제공하지 않는것이 스탠스 인데요.
(건강검진비 지원이 막힌것도 그러하고...)
만약에 귀 조합에서 지급을 하실경우에는 '접대비'가 맞아 보입니다!

조합원은 3만원 미만으로 '홍보비' 또한 맞고, 상근임원, 직원은 '후생비' 역시 맞습니다.

초짜신입생 | 25-09-24 10:40

조금 찾아보니, 임직원 전체에게 동일성 물품을 제공하면 비상임임원의 경비도 후생비로 처리 가능해 보입니다.

쳇 gpt 답변과 국세청예규등을 참고하였습니다.

1. 법령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45조(손비의 범위 등)
손비는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 즉, 직원 전체에게 제공되는 복리후생 목적의 비용은 손금산입 가능.

2. 복리후생비 관련 예규·판례
(1) 국세청 예규 (집단적·포괄적 지급 시 손금 인정)
법인46012-1552, 1990.06.11
법인이 종업원의 사기 진작을 위하여 전 임직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선물은 복리후생비로 손금산입 가능.

법인46012-1497, 1994.05.19
근로자 전체에게 지급하는 명절 선물 비용은 손금으로 인정.

(2) 집단성이 없는 경우(임원 개인 등) → 후생비 불인정
법인46012-2894, 1996.11.07
특정 임원 또는 일부 직원에게만 지급한 금품은 복리후생비가 아닌 급여·상여로 보아야 함.

3. 회계기준적 근거
일반기업회계기준(후생복지비 관련)
복리후생비는 종업원의 근로의욕 고취 및 복지증진을 위한 비용으로서 종업원에게 집단적·포괄적으로 제공되는 것이어야 함.


따라서, '비상임임원'에게만 특정한 물품을 제공하면 -> 접대비
'비상임임원을 포함한 전체임직원' -> 후생비 가 맞아보입니다^^

초짜신입생 | 25-09-24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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