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신] 행정정보 공동이용시스템 이용관련!

작성자: 긍정파워 | 작성일: 25-07-24 17:42 | 조회수: 45

안녕하세요.
가족 대리인B가 방문해 예금주A 예금거래를 하는데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등본 서류가 없을 경우.
행정정보 공동이용시스템을 신청인B로해서 신청해 가족관계서류를 받나요?
아니면 A로 A와 통화 후 인증번호 받아 처리해야 하나요?

💬 댓글

대리 거래 시 가족관계증명서 기준은 예금주 본인을 기준으로 발급하는게 원칙입니다.

바니 | 25-07-24 18:07

그러면 대리인B가 방문한 경우 A랑 통화해 처리하시나요? 아니면 B에게 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받아 오시라고 하나요?!

긍정파워 | 25-07-24 18:10

@긍정파워 원칙은 원칙이고요. 보통은 업무처리 시 대리인 B가 본인 기준으로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 해 오셔도 처리해 드립니다! 이게 통상이에요. 관계 확인만 되면 해 드려요!

바니 | 25-07-24 20:53

@긍정파워 댓글 수정 하려고 하니 에러가 뜨네요ㅠ.ㅠ
대리인 B가 본인 기준으로<< 라는건 대리인 B가 B기준으로 발급한다는 뜻입니다.

바니 | 25-07-24 20:55

저희는 가족 관계 확인만 되면 해 드리고 있습니다

INFP | 25-07-29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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