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관리] 채권압류 후 신용회복

작성자: 할제 | 작성일: 25-09-22 11:07 | 조회수: 39

안녕하세요.

21년 특수채권편입
24년 당 조합에서 타기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조치
25년 신용회복 채무조정안 통지 옴
이 상태면 조합은 채권압류해제 요청이 있으면 풀어줘야하나요?

감사합니다.

💬 댓글

당 조합에서 채권압류 및 추심했을 때 소송비용이 발생하셨을 것으로 보입니다.
저희 조합의 경우 소송비용에 대한 부분 미처리시 동의가 어렵다고 신용회복위원회에 통보(보통은 신복위에서 알기 때문에 조정안에 쓰여있음)하여
채무자와 합의 후 소송비용 전부 받아내고 동의 및 압류해제해줍니다.

에이셉 | 25-09-22 14:42

@에이셉 감사합니다!

할제 | 25-09-24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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