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무난한닉네임 | 작성일: 25-09-18 10:21 | 조회수: 86
아니요 ! 서명은 본인거래밖에
안됩니다
아뇨!
위임장으로 인감서명변경이 안되나요?
수신업무방법서(1편 3장 6절 4조)에 서명은 대리인에 의하여 할 수 없다고 되어있습니다
@이기적 저도 확인해보니까 19년에 개정이 됐네요
근데 내용추가만 해두고 기존 조항을 수정을 안해서 그런지
인감(또는 서명)
이런식으로 명시되어 있어서 위임장으로 가능한 것 처럼 읽혀서
이부분을 개정 수정 해야되는거 아닌지
명확하게 해달라고
중앙회에 문의해봐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