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 교회대출 소액임차 관련 문의드립니다.

작성자: 루루야야 | 작성일: 25-09-16 17:49 | 조회수: 37

채무자는 교회입니다.
토지는 종교용지, 건물은 종교건물로 등기부 및 건축물 대장에서 확인했습니다.
해당 지번 전입세대열람내역을 확인해보니
대표목사와 동거인 1명, 타 전입자 1명
이렇게 3명이 전입이 되어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대표목사와 동거인은 교회 내부에서 거주를 하고 있으며, 타 전입자 1명은 전입만 해놓은 상황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소액임차 보증금을 공제하는게 맞는지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 댓글

제생각에 무상임차 확인각서의 유무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교회가 주택처럼 거주용도로 사용되면 경매배당시에 소액임차보증금을 배당요구 할 수 있으니 동거인, 타전입자의 무상임차 확인서를 징구할 수 있다면 소액임차보증금을 미공제 하고 그렇지 않다면 거주용도 방의 수 만큼 보수적으로 공제해야될것 같아요

두더지 | 25-09-16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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