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무넝 | 작성일: 25-09-10 11:50 | 조회수: 83
방법 여러가지입니다
1.비대면해지가 가능한조합이라면 어플로 비대면해지신청
2.정상계좌 신출자만있다면 탈퇴신청서 신분증사본
3.거래중지좌라면 사고신고서 및 인감변경신고서 신분증사본 출금전표(받을계좌작성)
4.정산계좌인데 구출자 금액 받겠다고하시면
탈퇴신청서 사고신고서및인감변경신고서 신분증사본 출금전표(받을계좌작성)
원본을 우편으로받으시기도하고, 팩스로만 타조합에서작성해서 보내주면 처리해주는조합도있습니다 조바조이니 그건 책임자하고 상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