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신] 법인 인출 시 문진표 작성
작성자:
초보
| 작성일: 25-09-03 10:44
| 조회수: 58
법인 인출 시 문진표 작성 시에 보통 대리인이 방문하는데
주요질문에 보니까 대리인 문직표 작성 시, 000의 대리인 000(서명/날인)부분에
서명/ 날인은 대리인의 인감을 날인 하라고 되어있어요
그러면 법인이나 개인 상관없이 500만원 이상 인출 시에는 대리인 날인 부분에 인감도장을 날인하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해서 보완해야하는게 맞을 것 같은데, 어떻게 하고 계세요??
💬 댓글
현실적으로 대리인이 본인도장을 가지고 다니는 경우는 드물죠~ 대리인 서명으로 받고 대리인신분증 을 받아 첨부는 하고 있네요~ 민원 발생시 조합책임소지발생 우려가 있다고하니 예금주(개인이든법인이든) 통화를 해야한다고 판단되는 인출은 전화도 하게 되는 상황이라 인출업무 하나에 피로도가 높습니다.ㅎ
| 25-09-04 10:51
(수정일: 25-09-04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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