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어부바돼지 | 작성일: 25-09-02 12:13 | 조회수: 75
네~ 기다리는수밖에 없드라구요~
상대은행 콜센터에 전화해봤던 기억이 있는데 입금한 사람이 자금반환 요청하는거 외에는 별 방법이 없었던것으로 확인했던거 같아요
문제가 되는것이
반환을 해주려면 상대방 계좌를 알아야되는데 그건 계좌상세에 들어가야만 알수있고 이부분은 직원 고유의 영영이거든요
만약 알려주면 직원이 개인정보보호법(상대방계좌를 유출해서)에 걸려요ㅠ
그러니 명의자나 조합직원 입장에서 답답하더라도 자금반환신청을 받아야만 누가 잘못 입금했고 어느계좌로 돌려줘야하는지 공식적인 기록이 남고 또 그 정보를 알려줄 수 있는 근거가 된다 이말이죠
불편해보이지만 이런게 결국은 나중에 발생가능한 책임 그놈의 책임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있기 때문에
절차와 과정이 필요하다는건 질문자님도 아실거고요
결론은 자금반환청구를 받아야 직원분도 명의자분도 문제없이 돌려주실 수가 있습니다ㅠ
법안계좌이고 금액이 크다면 경찰에 신고하는것도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