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 자격상실

작성자: 연자매 | 작성일: 25-08-28 18:25 | 조회수: 19

출자 1좌 미만 조합원 이사회 승인(자격상실) 받으면 처리가능하죠?

💬 댓글

1좌 미만은 제명의 조건이긴하지만 제명은 총회결의 사항이라 부담스러울수 있습니다
자격상실 조건은 공동유대제외, 예적금 미거래3년이상 충족이 되야하며 보통은 그런분들은 출자도 1좌 미만이긴 해요~

불량공쥬 | 25-08-29 10:38 (수정일: 25-08-29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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