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 바이오인증으로 타조합 예탁해지

작성자: 마상지원센터 | 작성일: 25-07-23 15:53 (수정일: 25-07-23 15:55) | 조회수: 84

타조합 예탁만기 건 해지하여, 현금(수표)로 지급받기 위해, 한도거래계좌 개설 및 바이오등록 요청하는 건입니다.
통장, 인감 없음.(예탁만기 건은 인감거래)

01.계좌개설 및 바이오등록 처리 후, 바이오인증 하여, 예탁해지 처리 해주시나요?
02.해지가 되는 경우, 현금(수표)로 바로 지급해주시나요?

직원분들 조합에서는 어떻게 처리해주시는지 궁금합니다.

💬 댓글

업무방법서상 가능한 업무지만요.
긴급한 상황이 아닌 이상 타조합 예탁 해지 해서 현금 지급하려고 정보 등록부터 입출금 통장 개설 및 바이오 등록까지 진행하는 건 시간 낭비, 통장 낭비 같아요.
그렇게 해 본적도 없고요.
만기 일이라는 가정하에 금액이 3천만 원 이하라면 온뱅크로 비대면 계좌해지 신청 후 타조합 입출금 통장으로 입금 받아 출금 거래 가능하다고 안내할 것 같아요.
바이오하면 타조합이라도 인감 없어도 된다고 하지만 당조합 조합원님도 무통장, 무인감 관련은 통장 분실 사고 신고 후 서명으로 변경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본인만 가능한 바이오 업무니까 문제될 건 없을 것 같지만 주의를 요하는 업무여서 그렇게는 도움 못 드릴 것 같아요.

바니 | 25-07-23 18:20

@바니 댓글 감사합니다.

마상지원센터 | 25-07-23 20:47
댓글 첨부 이미지

위의견에동의하며
위험이따르는업무로
거부하는게맞는거같습니다
(친절하게)

랑랑 | 25-07-24 14:03

@랑랑 만기 일자에 처리하려, 사전 문의하였는데, 저희는 처리해드리기 어렵다 안내했습니다. 댓글 감사합니다. ^^

마상지원센터 | 25-07-24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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