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 채권매각 상환 처리시 입출금통장 상계 질의드립니다.
작성자:
루루야야
| 작성일: 25-08-25 12:56
| 조회수: 30
안녕하세요
금번 3분기 채권매각으로 대출채권 매각 예정입니다.
질의 드리고 싶은게 있는데 매각대금이 들어와 상환처리 시,
채무자 명의 자립예탁금 잔액도 상계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자립예탁금이 압류 및 지급정지 사고신고가 되어있으면 상계처리가 불가능 할까요?
질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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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가 외부에 압류가 될 경우 조합이 상계 우선권이 생깁니다
수신업무방법서 제1편 제4장 제1절 제4조 제3항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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