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후랄라후랄라 | 작성일: 25-08-21 21:56 | 조회수: 70
가능합니다
통장개설할때 인간서명구분을 4:인감+인감 으로 하면됩니다
보통은 공동명의 예금일때,
아파트단체 등이 도장을 2개 등록해서 사용하긴 합니다.(단체도장+관리소장도장) 위 사항일때는 두개를 무조건 가져와서야 거래가능하다고 고지합니다.
개인이 도장을 굳이 2개 등록하고자 한다면 타당성이 있어야지 싶네요~ 왜냐면 둘중 하나만 가져와도 출금이 되니깐요~ 모임통장이면 모임명칭 막도장을 파서 한개만 등록해서 사용하시라고 권유합니다.
규정에 두개를 등록 했을 때의 내용은 없을거에요 아마 일반적으로 단체에서 도장 두개를 등록해서 쓸 경우가 있을건데 두개가 합쳐져야 거래인감이라는 의미로 두개를 찍고 두개를 모두찍어서 거래하는식으로 업무를 할겁니다
서명+인감을 등록 할 때처럼 둘중 하나만 사용해서 거래하는 방식이랑은 조금 다르게 운용되는거죠
마찬가지로 업무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들 친절한 답변 감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