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신] 인감복수등록

작성자: 후랄라후랄라 | 작성일: 25-08-21 21:56 | 조회수: 70

개인명의로 거래하시는 분이 한통장에 인감을 두개 등록할수 있나요? 당연히 한개만 등록 할 수 있는걸로 알고있었는데 수신 실무책? 에서는 가능한것처럼 적혀있어 여쭤보고싶습니다!

💬 댓글

가능합니다
통장개설할때 인간서명구분을 4:인감+인감 으로 하면됩니다

안녕안녕 | 25-08-22 11:50

보통은 공동명의 예금일때,
아파트단체 등이 도장을 2개 등록해서 사용하긴 합니다.(단체도장+관리소장도장) 위 사항일때는 두개를 무조건 가져와서야 거래가능하다고 고지합니다.
개인이 도장을 굳이 2개 등록하고자 한다면 타당성이 있어야지 싶네요~ 왜냐면 둘중 하나만 가져와도 출금이 되니깐요~ 모임통장이면 모임명칭 막도장을 파서 한개만 등록해서 사용하시라고 권유합니다.

불량공쥬 | 25-08-22 11:55 (수정일: 25-08-22 11:58)

규정에 두개를 등록 했을 때의 내용은 없을거에요 아마 일반적으로 단체에서 도장 두개를 등록해서 쓸 경우가 있을건데 두개가 합쳐져야 거래인감이라는 의미로 두개를 찍고 두개를 모두찍어서 거래하는식으로 업무를 할겁니다
서명+인감을 등록 할 때처럼 둘중 하나만 사용해서 거래하는 방식이랑은 조금 다르게 운용되는거죠
마찬가지로 업무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부르강 | 25-08-22 11:55 (수정일: 25-08-22 11:59)

다들 친절한 답변 감사합니다 ~! :)

후랄라후랄라 | 25-08-22 12:27
🔑 로그인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