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선물없어요 | 작성일: 25-07-23 14:27 | 조회수: 62
외국에 거주하는 영주권자 이더라도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를 추가로 확인하고 가족대리로 개설해야 할 것 같습니다-!
재외국민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가 해외에 이민 또는 체류한 국민)
1.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2. 여권
3. 해당국가 신분증 + 납세자번호카드
4. 가족관계증명서
5. 대리인신분증
영주권자 중 주민등록이 살아있는 경우
* 국내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실명확인, KYC, CRS 수행까지 하실려면 위 서류를 전부 받으시는게 좋습니다.
의 서류는 기본으로 받으셔야 합니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