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토미 | 작성일: 25-08-19 19:07 | 조회수: 90
피해구제가 안들어오면 3개월있다가 풀어줘야해요~
피해구제가 안들어오면 즉시해제 아니에요 ???
피해구제신청서류가안들어오면
신고일로부터3영업일+14일 지나면 해제해야합니다. 그안에 피해구제서류들어오면 매뉴얼대로 진행하시면됩니다
피해구제서류다 다 들어와서 접수가되었는데 진행을 안하는거라면 통장잔액이없는경우일텐데.그경우라면 3개월동안 사고걸어둬야하고, 3개월지나는시점에 사고를 풀어줘야합니다.
피해구제접수들어가면 이제 중앙회에서 금감원쪽으로 채권소멸시효절차 진행될거고
채권소멸절차시효 경과되면 그때 환급을 하든 환급할금액이없으면 사기이용계좌 해지권고를하든 그이후에문제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