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업무방법 상 조합간  net거래>

 제3조 제1항 제1호, 제11호(예·적금 출금 및 해지에 한함) : 신분증, 통장 및 거래인감(서명) 확인.


<수신업무방법서> 

 제1편 제2장 제1조 제1항 제2항 - 타조합 자유입출금식 예금 지급시 유의사항 (신설 2022.04.08.)

1. 예금거래기본약관의 면책약관은 예금을 지급하는 신협이 부담하는 주의의무의 정도를 경감하는 것이 아니므로 신협에 기대되는 주의의무는 다하여야 한다는 점을 유의한다.

2. 당조합 출금시보다 주의의무가 가중되므로 인감, 필적 대조 등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요세는 모바일 통장이나 실물을 안가지고 창구에 방문해서 예금을 새로 만들때
기존 통장에 돈 있으니 거기서 빼달라는 분이 많이 있죠.


그런데 타조합 입출금통장에서 대체하기 위해서는 실물, 거래인감, 비밀번호 3가지중 최소 2가지를 확인해야지 금융사고에서 면책이 된다고합니다.

그래서 해주는 곳이 있고 안해주는 곳이 있다고 말이 많이 나오네요.

이 외에 여러분이 개선되었으면 하는 점이 많이 있겠지만 무엇이 더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