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내용 : 해지시 전표에 뭐라고 쓰시나요?


다양한 조합별 답변

1. 본인 ㅇㅇㅇ의 대리인 ㅁㅁㅁ
부모님이면 ㅇㅇㅇ의 법정대리인 ㅁㅁㅁ

2. 해지전표는 예금주 명만 상속일때는 ㅇㅇㅇ의 상속인 ㅁㅁㅁ

3. 순회 감사 지적이후 본인 ㅇㅇㅇ의 대리인 ㅁㅁㅁ


신협 내부에 정확한 규정이 없으면 상위 법을 따라야 합니다.

신협법 보다 상위 법은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는 민법입니다.


민법의 현명 방식의 원칙은 이렇습니다.

"ㅇㅇㅇ의 대리인 ㅁㅁㅁ"


하지만 "대리인은 대리인임을 표시하여 의사표시를 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고 본인명의로도 할 수 있다."

위와 같은 대법원의 판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이 대리권을 정확히 확인하고 진행할 때에는 상대방이 대리인임을 알고 있으니

"본인 ㅇㅇㅇ"

"본인 ㅇㅇㅇ 대리인 ㅁㅁㅁ"

2가지 모두 사용 가능합니다.



반박시 제말이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