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9일 정기반영으로 인해

작성자: 조아요 | 작성일: 26-03-10 10:58 | 조회수: 49

파워정기예탁금 저율과세가 자동연장으로 저율분리과세가 된 경우
소득확인후 해지 재예치가 아닌 14일 이내에 세금우대정정에서 조회후 맨 하단의 주택청약부분을 B(소득충족)으로 바꾸면 저율과세로 변경됩니다.

기존에 잘못 개설된 저율과세 <> 저율분리과세도 세금우대정정에서 변경가능합니다.

조합원비과세자격여부확인 메뉴가 신설되었습니다.
기초연금, 장애인, 국가유공자 서류를 리온브랜치를 통해 서류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는 아직 못해보았으나 하신분 있으면 정보를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댓글

감사합니다 :-)

로로핑 | 26-03-10 11:01

감사합니다

어부바ㅏ | 26-03-10 11:18

오늘 2분 진행해보았으나 모두 조회 대상자가 아니거나 오류로 인해 조회할 수 없다고 나오더라고요... 기초연금 받으시는 분들이 맞는데 말이죠...

냄똥 | 26-03-10 2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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